앞으로 교육감이 '지역특화 특성화고' 지정하고 키운다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장관, 특목고 지정 동의 때 지역균형 발전 고려해야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앞으로 교육감이 지역에 특화된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장관은 과학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 지정 동의 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지역 특화 특성화고를 지정·육성하고 교육부 장관이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재명정부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재를 양성·발굴해 국가균형성장을 이루는 게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감이 과학고, 외고·국제고,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지정할 때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역시 지역 간 균형 발전 취지가 고려됐다.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 지정 현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 등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