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7% "교사도 퇴근 후 정치기본권 가져야"…정치 중립 기준 필요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69.8%, 정당 가입 허용 61.9%
정당 가입 허용해도 기준 명확해야, 정치휴직제도 제안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국민 76.7%는 '교사도 퇴근 후에는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시민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교원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에 기인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과 제약, 부작용,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원하린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국민은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교사노조가 지난 4월 전국 만 16~69세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7%는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퇴근 후에는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기본권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에는 69.8%, 정당 가입 허용에는 61.9%가 찬성했다.
그는 "보수층 69.2%, 학부모 78.7%도 직무 중 중립과 직무 밖 시민권 구분에 동의했다"며 "국민은 교사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는 공정하게, 학교 밖에서는 시민답게 행동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구섭 전남대 교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교원 개인의 정치적 권리 인정을 넘어 학교 내 관련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의 방향, 교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원칙의 수립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의 재개념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적 중립은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정치 회피가 아니라, 정파적 선전과 주입을 금지하고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는 교육활동 운영 원칙(규범)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간 권리 논쟁보다 교실 내 규범을 명확히 하는 기준과 절차의 정립이 정책
수용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주입 금지–논쟁성 재현–학생 지향을 정치교육의 표준으로 삼았다. 프랑스는 법률로 공공서비스의 중립·라이시테(laïcité) 의무를 명시해 직무 수행 중 특정 견해를 드러내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에는 징계하도록 한다.
토론에는 교원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전부 참석했다.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직무·직위와 사적 영역의 철저한 분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위반시 엄중한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며 "정당법 제22조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어디부터 허용하고 제한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역시 지난 4~5월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61.2%가 정치기본권 확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육의 중립성은 교사를 침묵하게 만든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사의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정치 휴직제'를 제안했다. 후보 등록 이후 휴직을 의무화해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면 학습권 침해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 가입, 정치후원금 기부,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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