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불법찬조금 고리 끊는다…모바일 신고센터 연중 운영
PC 기반 신고센터서 모바일 기반 체제로 개편
"모바일 센터 운영으로 비위 행위 사각지대 최소화"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찬조금은 교육지원 활동을 명목으로 학교 정식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를 조성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생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간 할당을 통해 금원을 조성하거나 명절 등에 감사와 격려의 표시로 운동부 코치나 감독 등에게 금품이나 기프티콘을 전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찬조금은 주로 음성적인 방식으로 조성되는 특성상 선제적인 적발에 한계가 있어,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신고가 핵심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즉각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PC 기반 시스템에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 모바일 신고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했다.
모바일 신고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진행하거나 QR코드가 보이는 화면에 접속한 뒤 QR코드 활성화 버튼을 눌러서 신고센터로 접속하면 된다. 직접 모바일 신고센터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하는 방법도 있다.
신고 방식은 모바일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한 뒤,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진, 메신저 캡처, 녹취 파일 등)는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는 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접근성이 뛰어난 모바일 신고센터 운영으로 비위 행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발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직 내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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