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거래 처벌 약하다"…사교육 카르텔 차단 학원법 개정 요구

원스트라이크 아웃·학원장 연대책임 등 8대 개정안 제시
교육부 "과태료 상향·과징금 구조 개선 검토"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6일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뉴스1 ⓒ News1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일타강사들의 수능 문항 거래 의혹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끊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직무 정지'와 '학원장 연대 책임제' 등을 담은 학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6일 국회에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반민특위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직무 정지 △징벌적 과징금 및 환수 △학원장 연대 책임제 △주식 의결권 정지 및 배당 금지 △재취업 제한 5년 확대 △전수조사 및 재산 검증 △학원알리미 공시 도입 △공공사업 참여 원천 차단 등 학원법 8대 혁신 방안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강사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못하도록 학원장에게 '중대재해법' 수준의 관리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장 학원법인의 경우 경영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학원법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도 논의됐다.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변호사는 "현재 수능 문항거래라고 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정도로만 볼 수 있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다"며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해 행정제재 및 경제적 이익 환수제도를 도입하고 조직적 반복적 위반에 대해 시장 퇴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학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원법 명문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제재와 처벌 강화는 입법 사항이지만 과태료 상한 조정 등은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 제도의 경우 매출액 비례형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부당이득 환수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을 함께 비교하고 있다"며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의 한계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권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지만 문항 거래 자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 못했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시험지 유출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문항 거래는 창작물 거래와의 경계가 모호해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법률상 위법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직 교원이 시험 문항과 관련된 저작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것도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