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유아 레벨테스트 제한 법안 통과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활용 선거운동 제한
유아 모집·반편성 시험 금지, 조기 경쟁 완화 기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감 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시험·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유아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서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해당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이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목적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 선거에서도 다른 공직선거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선거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께 통과된 학원법 개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시험·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기 위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아를 선발하거나 서열화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해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술형 시험이라도 유아를 긴장시키거나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법 시행 시기도 법안별로 다르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학원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