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10건 중 4건, 대화로 푼다…동부교육청 '회복 중심' 전환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신청 비율 40.6%
'온든든 분쟁조정' 체계화…사과·재발 방지 합의까지 지원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2.4.2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서울 동부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10건 중 4건 이상이 처벌이 아닌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을 대화와 합의로 풀어달라는 현장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 당국도 교권 침해 대응의 무게중심을 '제재'에서 '회복'으로 옮기는 모양새다.

26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동부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가운데 교원과 학생·보호자 중 한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은 40.6%로 집계됐다. 교육활동 침해를 둘러싼 갈등을 징계나 조치 결정이 아닌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인식이 학교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의미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풀어가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중심의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체계화해 운영하고 있다.

온든든 분쟁조정은 피해 교원의 신청과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 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하고, 이를 약속이행 합의서로 명문화한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넘어 관계 회복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년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성립된 분쟁조정은 3건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회복적 관점에서 해결한 사례로 평가된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전환돼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분쟁조정 절차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흐름도와 Q&A를 담은 리플렛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선 안내 창구를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과 일원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정 성립 이후에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합의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상담을 연계해 교원의 교육활동 회복을 지원한다.

이미경 교육장은 "분쟁조정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갈등의 종결이 아닌 회복의 출발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선생님 곁에서 든든히 지원하며, 학생이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