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달라지는 교실…학맞통·돌봄 확대, 스마트폰 사용 금지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해 완화

2026학년도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진행된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창신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1학년 교실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6.1.6 ⓒ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새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제한되고,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과 초등 돌봄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도는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활용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교육부 고시 개정안은 학교장이 8월 31일까지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한 학칙을 만들고 그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학교장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학칙으로 운영될 경우 학교별 규정 차이로 인한 혼란과 민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대전화 수거·보관 과정에서의 분실 책임 문제나 공기계 제출 등 사각지대를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도 전면 시행된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부족,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학생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굴해 학습·복지·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골자로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는 학맞통지원센터가 설치돼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관련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올해는 지방공무원 241명이 추가 배치돼 학교 요청 시 지원 대상 학생 선정과 연계를 맡는다.

일부 시범운영 학교에서 교사가 결식 학생의 아침을 챙기거나 학생 가정의 시설 보수를 대신했다는 사례가 알려지며 제도 취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역사회 연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사례가 잘못 전해진 측면이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원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던 돌봄 정책이 '온 동네 초등 돌봄·교육'으로 확대된다. 기준 초등 1, 2학년에 제공되던 돌봄을 교육형태로 초등 3학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초등 3학년에게 연간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고,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돌봄 주체는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넓혀 학교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교학점제는 새학기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된다. 고교학점제는 기존에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 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지난달 발표된 고교학점제 지원대책에 따르면 완화된 고교학점제에서는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에 대한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성보와 연계해 운영한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