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학생과 교사, 학교장이 즉각 분리한다…특별법 통과

교보위 결정 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가능
취업 후 학자금 이자 면제 중위소득 130%로 확대

국회 본회의 모습.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에게 상해·폭행 등을 저지른 학생을 조치하기 전 학교장이 직권을 통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상해나 폭행,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 △학내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그간 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까지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과 분리가 어려워, 피해 교원이 개인의 연가나 병가를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됐다. 국무회의 공포 시 법이 즉시 시행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면제 범위를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올해 7월 1일부터다.

또 이번 본회의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명시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도 통과했다.

이밖에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건강검진을 위탁 실시하는 '학교보건법'과 RISE(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법적 기반을 다지는 '고등교육법'과 '지방대육성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통과시켰다.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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