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탓 생마감한 제주 교사 순직 인정…교총 "공무상 재해 확인"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지난해 제주에서 숨진 현승준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7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제주교총과의 논평을 통해 "뒤늦게나마 순직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며 당연한 결정"이라며 "다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 교사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육계와 유족 등에 따르면 현 교사는 한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이번 (순직) 결정은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이 교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무상 재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완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재의 교권 보호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단위 학교와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교총이 지속해서 요구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를 전격 도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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