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헌법적 조치"…재의 요구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교육위원장·장관에 서한"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5일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의견을 함께하는 학생·교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폐지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재의요구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정 교육감은 지난 2024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의결한 시의회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조례를 폐지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폐지안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 위반이고 △명백한 공익 침해이며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지안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학생 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공익 침해"라며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2024년 시의회가 의결한 ) 동일 조례 폐지를 두고 대법원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효력 정지 결정도 내려져 있다"며 "(시의회 의결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 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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