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원 겸직 허가하고 장학관 부당 승진시킨 교육청 적발
교육부, 울산교육청 감사 결과…총 12건 지적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겸직을 할 수 없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교습소 운영 등 영리업무를 허가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를 오작성해 부당 승진시킨 울산교육청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울산교육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10~21일 진행됐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총 12건이 지적됐다. 신분상 조치는 28명(경징계 6명, 경고 7명, 주의 24명), 행정상 조치는 19건(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1건, 통보 12건, 통보 인사자료 1건) 등이다. 재정상 조치에 따라서는 5600만 원을 회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을 허가한 점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장이 교사의 교습소 운영 등 영리업무를 위한 겸직을 허가하거나, 원장·교사가 학원·교습소를 운영하는데도 놔두는 식이다.
장학관·연구관 등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잘못 작성하고 부당 승진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적격자 모두를 대상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하는데도 승진 포기원을 걷어 적격자 153명을 누락한 것이다. 잘못 작성된 명부를 토대로 부당 승진도 이뤄졌다.
시설공사 계약과 법정 경비 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진행한 것도 확인됐다. 울산교육청은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경비 정산 때 증빙서류 확인을 미흡하게 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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