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교육청, 내년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직접 관리한다

학교별 운영 '성고충심의위'도 이관…"인력·예산 논의"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직접 접수·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성고충심의위원회도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학교 성고충 관련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관이 이뤄질 경우 학생과 교직원 간 사안인 △스쿨미투 △교직원 간 사안 △관리자 관련 사안까지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상담·접수·조사·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다.

그동안은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인지되거나 접수되면 해당 학교가 접수부터 심의위원회 운영,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전 과정을 맡아왔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이 내부 교원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객관성이 떨어지고,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현재도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관리자가 피신고인인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예외적 운영을 전면 확대하는 방식이다.

타 시도 교육청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달 기준 울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교육청은 성고충 관련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했다. 경기도 교육청만 관할 내 이동 거리가 넓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이관은 2020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2023년 8월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사례와 유사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인력과 예산 확보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관이 이뤄지면 전문 조사관이 상주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교폭력·교권보호 사안 이관 이후 운영 사례를 고려하면 성고충심의위원회 역시 최소 7명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고, 담당 팀에도 최소 5~6명 이상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성고충 사안은 위촉 조사관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변호사를 포함한 관련 인력은 3명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본청 이관을 목표로 내부 인력·예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