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보류…"사회적 논의 필요"

시민단체 "발의 자진 철회해 폐기해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5.6.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 고등학생의 학원 수업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 추진은 일시 중단된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정례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논의를 거쳐 이날 정례회의에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정지웅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습 시간의 자율성을 높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안건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당분간 추진을 멈추게 됐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미상정됐지만, 향후 재상정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미상정에 이어 발의한 의원이 자진철회해서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