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악성민원 맞고소로 교권 보호…국가, 소송 대리해야"
"교실 CCTV는 불법 감찰, 제3자 녹음은 불법 도청"
"교육부 고교학점제 설문, 학교 현장 호도하는 것 "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11일 "'아니면 말고' 식의 민원을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조항이 미비하다"며 교권 보호 정책으로 '악성민원 맞고소제' 의무화를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학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장치로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교사의 소송을 국가가 대리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도 함께 요구했다.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와 학대 정황에 한해 제3자 녹음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선 "CCTV는 불법 감찰, 제3자 녹음 법안은 불법 도청과 같다"며 "증거를 갖고 감시하고 법적으로 싸우는 게 교실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제도가 들어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교육 활동이 악성 민원 대상이 된다"며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책적으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약 70%가 고교학점제에 만족한다는 교육부의 설문조사를 두고도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교육부의 조사가) 고교학점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가짜 조사며 학교 현장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교원3단체의 조사가 현장의 여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마련 중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교육효과가 없으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지금도 (개편안 마련이) 늦었다. 서둘러 정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발표한 2033학년도 내신·수능 절대평가 제안에 대해서는 "(대입제도를) 낭만적으로 보는 것이며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 말"이라며 "대입 정책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혼란과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야기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진행된 급식·돌봄 노동자 파업에 대해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는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라며 "학생을 볼모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좋게 바라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치기본권 법제화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며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 공무담임권(공직선거 출마), 후원금 세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정부 출범 6개월에도 교권 회복 관련한 정책 추진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교권 회복과 관련한 공약을 넣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취임 후 교권 보호를 외쳤다"며 "(지금까지) 어떠한 청사진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을 정책이) 근본 대책이 아니면 더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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