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절반, 학폭 이력 입시 반영…지원 학생 4명 중 3명 탈락

수능 성적 중심 정시에서도 학폭 감점 영향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신학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3.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지난해 전국 134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입시 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이 학폭 이력을 반영한 학생은 총 397명이고, 이 중 298명(75%)이 불합격 처리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사립대 61곳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전형 평가에 반영했다. 이는 국내 4년제 대학 총 193곳(일반대 183곳·교육대학 10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

학폭 이력이 반영된 학생의 탈락 비율은 전형 유형과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수시모집에서는 370명 중 272명(73.5%), 정시모집에서는 27명 중 26명(96.3%)이 불합격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심의 정시에서도 학폭 감점이 합격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학교별로는 계명대에서 38명(수시 34명·정시 4명)으로 가장 많은 탈락 사례가 나왔다. 이어 경북대 22명, 경기대 19명 순이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불합격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2명,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수시에서 각각 3명과 6명이 학폭 조치로 감점을 받아 합격하지 못했다. 한양대(12명), 서울시립대(10명), 경희대·건국대(각 6명), 동국대(9명) 등도 학폭 이력이 평가에 반영됐다.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감점 요소로 의무 반영하면서 탈락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폭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9호로 나뉘며, 비교적 경미한 1~3호는 조치를 이행하면 학생부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는 4년간, 9호(퇴학)는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각 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는 정순신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 조치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고도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하면서 논란이 일자 적용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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