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된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자료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 후속조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5.8.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된 데 이어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개정·시행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하위 법령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상향 입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범위 관련 사항이 삭제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로 규정된 AIDT 등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도 지워졌다.

이외에도 '교과용도서'→'교과용 도서' △'서책'→'도서' 등 시행령 내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의 취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