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리박스쿨' 없게…학교강사 편향교육 수업 여부 사전 점검

교육부-교육청, 교육의 중립성 확립 방안 논의…대응안 확정
'사각지대'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시설 관리 강화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리박스쿨 사태 등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일부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대응에 나섰다. 담당 교원이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 수업 내용을 사전 점검하고 학부모의 방과 후 수업 강사 만족도 조사 시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각지대로 꼽혔던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을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리박스쿨 사태 등 일부 정규 교육과정 참여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사각지대로 꼽혔던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담았다.

이에 따라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 채용 때 정규 교육과정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기로 했다. 담당 교원은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 점검한다.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대응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해당 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의 중립성 위반 시 계약 해지가 되도록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한다.

초·중등교육법도 손질한다.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이듬해 강사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안교육기관법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정기점검을 실시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는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취학의무를 미이행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