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캄보디아 피해 사례 대학에 안내…범죄 연루 방지 교육도"

[국감현장]'심리부검' 도입 추진…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육감이 아동학대 무혐의 의견 내면 불송치 '법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는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각 대학에 주요 피해 사례를 안내하고, 학생들의 범죄 연루를 막기 위한 교육을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등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98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같이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과 23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학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는 대학 본부와 학생회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의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해선 복지부와 협업을 바탕으로 자살 학생 유족 진술과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게도 도입할 계획이다. 학생의 자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위기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지원인력과 긴급지원팀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마음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선 지난 20~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마음건강 지원현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선,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이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에게 송치하게 돼 있어 신고된 교원이 장기간 수사·소송에 시달린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또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교사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원 동의 없는 녹화·녹음 등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해선 올해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고등교육지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공계 교수 확보를 위한 지원책 △대학재정알리미에 적립금별 규모·사용 내용 공시 등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과 대안교육기관의 편향 교육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폐쇄 명령·고발 등 적법 조치를 위한 판단 기준을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절한 운영 시 예산지원을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유아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령 개정 등으로 실효성 있는 종합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최 장관은 "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과 정책 자료집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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