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불법체류 3만명대 웃돌아

"대학별 유학생 실태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일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열린 '추석 명절맞이 나눔 행사'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줄지어 떡과 음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외국인 유학생이 25만 명을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 규모도 증감을 반복하며 여전히 3만 명을 웃돌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유학생 규모는 △2021년 3만 2530명 △2022년 3만 6067명 △2023년 3만 5504명 △2024년 3만 4267명 △2025년 8월 3만 2874명이다. 2022년과 2023년 불법체류자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유학생 입국이 재개된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며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치에서부터 교육·취업·정주까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공계 인재 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연차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는 25만 34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4400명 늘었다. 이어 8월에 발표된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유학 비자를 승인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30만 532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유학생 규모 확대에 비해 체류 관리와 중도탈락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2024년 시도별 중도탈락률 추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중도탈락률은 불법체류 추세와 유사하게 움직였다. 대학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중도 탈락 등 학적 변동 발생 후 15일 이내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된 유학생들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68조 등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시도별 연평균 제적생 수는 △2020년 6.1% △2021년 7.2% △2022년 7.1% △2023년 7.0% △2024년 6.1% 추이를 보였다. 불법체류가 가장 많았던 2022년과 2023년에 학위과정 유학생 중도탈락률도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편차도 컸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강원이 10.2%로 가장 높았고 △인천(9.9%) △충남(7.6%) △울산(7.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5.0%) △광주(4.8%) △부산(5.2%)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불법체류 이후 자국 송환 등을 포함해 취해진 행정 조치도 202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기타로 분류되는 중점관리대상자 지정(5427명)을 제외하면 강제퇴거가 27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출국명령 2586명 △체류허가 2105명 △고발 182명 △출국권고 169명 순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의 경우 취업으로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사정상 본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중도탈락 이유는 매우 다양하게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촘촘한 관리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교육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 모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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