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공도서관 폐기도서 재활용 조례 추진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조례 제정안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에 대해 각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에서는 보관 공간 부족 등으로 매년 대량의 도서를 제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만 보더라도 최근 5년간 도서 151만 권, 연속간행물 6000건 이상이 제적됐다. 이 중 상당수가 양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무상배부가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부분 폐지로 매각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및 무상배부할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을 완료해 교육청 산하 23개 공공도서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도서관에서 제적되는 도서가 시민의 자산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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