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원 불법 운영 적발 27% '급증'…성범죄 전력 확인도 '구멍'
작년 학원 불법운영 적발 건수 9000건 돌파…전년 7126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최다'…범죄 전력 미조회 증가세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지난해 전국 학원과 교습소 불법 운영 적발 사례가 9000건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27% 늘며 증가세다.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 전력 확인을 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해 학원을 운영한 사례도 전년 대비 33% 급증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취합한 '2023~2024년 전국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운영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건수는 9067건으로 전년(7126건)보다 27%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4286건이다. 추이를 감안하면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별 적발 건수를 보면 학생과 학원 수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해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순이었다. 올해 7월까지도 서울(1242건)과 경기(1205건)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로 1607건(17.7%)에 달했다. 이어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1223건(13.5%)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도 두 유형은 각각 838건, 694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강사 등 범죄 전력 미조회'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성범죄 전력 미조회 위반은 2023년 240건에서 2024년 319건으로 약 33% 늘었고,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위반도 같은 기간 239건에서 318건으로 33%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도 각각 153건, 151건이 적발됐다.
행정처분 방식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전북은 지난해 전체 행정처분의 90.4%가 '행정지도'에 그쳤다. 광주(75.4%), 인천(57.1%)도 행정지도에 치중했다. 반면 서울과 경북은 과태료와 벌점·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적극 활용했다. 서울은 과태료와 벌점·시정명령 비율이 82.4%였고 경북은 88%였다. 불법 행위라도 지역에 따라 제재 강도가 크게 다른 셈이다.
문정복 의원은 "학원 불법교습은 학생·학부모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가중 제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사전예방–현장점검–사후집행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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