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내달 1일까지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안내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다음 달 1일까지 5개 권역별(대구·서울·광주·충남·경기)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안내하는 자리다. 해당 계획에 따른 교육부 후속조치인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가이드라인(시안)'과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제작 관련 의견도 듣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한 바 있다.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와의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해 영유아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배포 예정인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대응 가이드라인(시안)'을 안내하고 교육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상반기 제정돼 오는 11월 제작·보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도 소개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영유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