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수능 부정행위 총 1182건…'종료령 후 답안 작성' 최다

매년 부정행위 200건 이상…시험 유의사항 미리 숙지해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치르는 학생들.(충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약 1200건에 달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험이 종료된 뒤 답안을 작성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400건을 넘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 및 처분 결과'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182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학년도 232건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 △2024학년도 262건 △2025학년도 262건이다. 매년 200건 이상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은 325건이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선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를 꺼내보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취급한다. 또 응시자가 선택한 선택과목 문제지 2개를 동시에 보는 행위도 금지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소지'는 323건이었다.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외에도 △스마트워치(애플워치·갤럭시워치 등)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이 있다.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고의로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등 사안의 심각성이 클 경우 다음 연도의 응시 자격을 함께 정지하기도 한다. 2020학년도 수능에선 커닝페이퍼를 소지한 수험생의 다음 연도 응시 자격이 정지된 바 있다.

수능이 정확히 8주 남은 가운데 수험생도 현장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매 교시가 종료되기 10분 전에는 시험 종료를 예고하는 방송이 송출된다. 아무리 늦어도 방송을 들은 뒤 마킹을 시작해야 한다.

선택과목 시간엔 과목 순서에 맞는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아울러 사전에 반입이 불가능한 전자기기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의료상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