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확정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쟁점은 '허용 범위'

교원단체 간에도 이견…"사회적 합의 중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2025.9.15/뉴스1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되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단계적 확장'과 '전면 개방'을 두고 입장이 갈린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허용 범위 조정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정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확정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교육분야 중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부문에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주요 과제로 담겼다.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66조 등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 운동이나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공직선거 출마 △정치자금 후원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 표현 △정치적 신념을 반영한 교육활동 등이 제한된다.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유·초·중·고 교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 사직해야 하지만, 대학 교원은 예외가 인정돼 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합헌이라고 봤다. 교사의 발언이나 행동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으로 교육과정 일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최소한 교육활동 외 사적 영역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하지만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정치기본권 확장 범위에 대한 견해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경우 공무담임권 보장과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확대를 바탕으로 선거 입후보·휴직 허용, 정치후원금 기부 등을 '단계적 확장'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단 교육활동 중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학교 밖 정치 자유를 기반으로 정치기본권 전면 허용을 요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원의 노동권을 포함해 공무 외 공간에서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최 부총리도 세종시교육감 시절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며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서면질의 답변으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본격화하면 허용 범위를 놓고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원에 대한 정치기본권을 일반 국민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성숙도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을 정권 초창기에 빠르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