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전 기자재 받은 것처럼 꾸며 대금 3억 미리 집행한 울산대
교육부, 울산공업학원·울산대 재무감사 결과 발표
연구 재료비 허위 집행 및 수의계약 체결도 지적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구매한 기자재를 납품 기일 내 받지 않았는데도 수령한 것처럼 꾸며 대금 3억여 원을 집행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과 울산대가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연구 재료비 집행과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지적됐다.
교육부는 12일 울산공업학원·울산대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3년 6월 7~16일, 같은 해 7월 10~14일 등 두 차례 진행됐다.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공업학원과 울산대 지적 사항은 총 12건이다. 신분상 조치는 총 59명(경징계 13명, 경고 36명, 주의 10명), 행정상 조치는 11건(기관경고·주의 3건, 통보 5건, 문책 1건, 시정완료 1건, 개선 1건) 등이다. 재정상 조치로는 7940만 원을 회수했고, 별도조치로 통보 3건도 있었다.
주요 지적 사항 중 하나는 허위 검수조서 작성 및 구매대금 부당 지급이다. 일부 기자재 구매 요구부서에서는 기자재(고속카메라 등 11종 28개)가 납품 기일까지 실제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업체에서 제공한 기자재 사진을 첨부해 검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구매 대금 3억289만 원을 집행한 점이 지적됐다.
연구 재료비 부당 집행 사실도 적발됐다. 연구책임자 56명(총 719건)은 연구과제 관련 물품 구매 시 실제 납품한 물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미 구매한 물품 증빙서류를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 13억6432만 원을 허위 집행했다.
일반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체결 부당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일반경쟁입찰 대상의 계약(57건)은 일반경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총 35억2169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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