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공립간 교사 교류 가능…시험 유출 막는 '상피제' 확대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5건 국무회의 의결
고교학점제 시행 따라 '온라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앞으로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활발한 교원 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시험문제 유출 등 부모(교사)와 자녀(학생)가 한 학교에 다니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4건의 개정안과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총 5건의 교육부 소관 법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교육공무원이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같은 사립학교에서 부모인 교사와 자녀인 학생이 함께 재직·재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험문제 유출 등 부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른바 '숙명여고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상피제'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셈이다. 또 교원의 파견근무를 활성화해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도 개정됐다. 대학의 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를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인 관련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신설됐다.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공립 각종학교(정규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를 말한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온라인학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기준, 학칙,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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