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적 탁월하면 최대 75세까지" 서울대 '특임석좌교수' 제도 도입
만 70세 이후 한 번 더 '최대 5년' 재임용
성과연봉제 이어 인재유출 막을 파격 인사 제도 추진
- 권진영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김종훈 기자 = 서울대가 연구 업적이 뛰어난 교수에 한해 정년 이후에도 최장 10년간 '특임석좌교수'로 재임용할 방침이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특임석좌교수 제도를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
교내 규정에 따르면 특임석좌교수는 '서울대에 재직 중인 석좌교수 중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해당 분야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특임석좌교수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 이하인 석좌교수 중에 선정된다. 임기는 기존 정년보다 5년 후인 '만 7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종료일까지'이나 만 75세까지 추가 재임용할 수 있다.
단 특임석좌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분류된다. 총장의 판단에 따라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이는 석좌교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한편 서울대는 최근 성과 연봉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를 고심해 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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