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직원 노동인권 보호…서울교육청, 한노총·변호사회와 '맞손'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서울노총)·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 교직원의 근무 환경 변화 등 교육 현장에 노동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자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과 함께 △학교 현장 노동인권 교육 내실화 △학생·교직원 맞춤형 상담 체계 구축 △일하는 학생들의 권리구제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이날 오전 서울노총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교육 현장의 노동 상담 지원 △중·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노동단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직원 대상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 행사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공동사업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회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사풀 및 콘텐츠 지원 △교원의 노동인권·노동관계법 연수 △일하는 학생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50회 운영해,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인권 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일하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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