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막말 논란' 일부 표현 사과…'4세 고시' 규제 필요"
논문표절 의혹에 목원대 "부정행위 제보 없었다
인사청문 요구자료 답변서…"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 김재현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장성희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대학인 목원대가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최 후보자 측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목원대는 "후보자 논문과 관련해 목원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없었으며 이에 이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답이다.
앞서 최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 - 2006년 대전지역 지방선거를 중심으로'를 제출했다. 해당 논문에는 상당수 당시 기사 인용됐는데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적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목원대 대학원 행정정보학과 석사과정 재학 당시 등록금 납부 내역과 장학금 수령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막말 논란을 부른 자신의 SNS 메시지에 대해선 "일부 표현들이 과했던 점 등 사과를 드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해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잘 가라 병신년"이라는 글을 올렸다. 2016년은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丙申年)이기도 했지만, 박 전 대통령 비하의 의미를 담은 비속어로도 해석됐다. 2019년 10월 26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0·26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자신의 SNS에 천안함 폭침 관련 음모론을 공유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한 것은 아니며 함께 읽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공유했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해야 하고, 희생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게시글의 공유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SNS 활용 계획과 관련해 "SNS 소통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자격 논란을 부른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서는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혀 운전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교원이 아니었다"고 했다.
국회에 제출한 최 후보자의 판결문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 39분쯤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서 용문동까지 약 1km 구간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량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배우자가 2016년식 쏘나타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 소관 공약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에 대해서는 "첫째 '교사와 학생이 모두 편안한 문화' 공약, 둘째 '교육혁신으로 AI 인재양성 강국으로 도약' 공약, 셋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발전 견인' 공약"이라고 답했다.
교직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교원의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4세·7세 고시'로 지칭되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과 관련해선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개선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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