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대입 의무 반영 시작…가해자, 입시 문 좁아진다
'학폭 근절 대책' 시행…주요 대학, 지원 불가·감점
입시 관심없는 학생도…"다각적 대응 노력 필수"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의 합격 문턱이 높아진다. 학교폭력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록만 있으면 '치명타'라고 입시계는 보고 있다.
다만 입시 불이익만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외 방식으로도 대응 노력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해 5월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지명자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반영하던 학폭 조치사항을 정시,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도 확대하는 것이다.
대교협의 지난해 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논술·수능·실기·실적 정량평가에 반영하는 대학은 총 290개교(중복 집계)다. 정성평가에는 71개교, 지원자격제한 및 부적격처리에는 57개교, 혼합평가에는 236개교가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실제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안내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계획에는 이 같은 조치사항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조치사항이 1호(서면사과)에 그치더라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전형도 있다. 연세대의 학생부교과(추천형)와 실기위주(체육인재), 고려대의 실기위주(특기자·체육교육과), 이화여대의 학생부교과(고교추천), 한국외대의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가 대표적이다.
감점의 폭도 크다. 성균관대는 지원자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2~9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퇴학)일 경우, 전형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한다. 경희대는 학생부종합과 논술, 실기위주 전형에서 감점의 폭이 최대 100점이다.
정시도 마찬가지다. 서강·성균관대는 수험생이 2~9호 학폭 조치를 받았다면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한다. 한양대는 1~7호(서면사과~학급교체)에 대해 최고 300점, 중앙대는 최고 100점을 감점한다. 한양·중앙·이화여대는 지원자가 8~9호(전학~퇴학) 조치를 받으면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을 저지른 기록이 남은 학생은 내년도 대입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폭 기록 자체가 남아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수시에서 '치명타'"라며 "기록만 있어도 대학의 반 이상은 날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시에서도 정성평가 등이 도입돼 1호 처분만 받아도 입시에서 심각한 데미지를 받게 될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다만 학폭 가해자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과 별개로 학교 내 폭력을 근절하려면 결국 다각도의 해결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교폭력 조치가 입시에 반영되는 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대학 진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의 경우 입시와 연계한 대책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입시와 연계된 대책 외에도 학교폭력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대상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로 확대하고,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