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못 쓴다(종합)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미 안착, 큰 변화 없어" vs "자유·인권 침해"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금지된다.
사용·소지를 제한할 땐 해당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수업 중 학생들이 스마트기기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만큼 이번 개정안 의결을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교사들은 인권침해를 우려해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지도 않고 학생들도 수업 중 스마트폰을 소지해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미 안착한 만큼 학교 현장에 큰 변화나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들의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법률로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인권침해를 조장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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