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 '4세·7세 고시' 금지하자"…학원총연합회 자정 결의
선착순이나 추첨 등 방식으로 원생 모집 권고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학원단체가 이른바 '4세 고시' 혹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어 유치원(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유아 영어학원이 4∼7세 원생을 받을 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 조기 사교육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단체가 자정 결의에 나선 것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들이 이른바 4세·7세 고시 등 입학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입학시험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원생 모집을 해달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다. 또 현재 영어 유치원 명칭을 쓰는 학원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어 유치원 입학시험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영유아들을 기저귀 떼자마자 조기 사교육 현장으로 내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적발 사례도 나왔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생 모집 때 입학시험을 치른 곳은 11곳으로 집계됐다. 유아 학원의 입학시험은 법으로 제재할 수 없고 행정지도 처분만 내릴 수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자정 결의뿐 아니라 향후 4세·7세 고시를 치르는 유아 영어학원 원장을 소집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직접 요구할 계획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다음 주쯤 해당 학원 원장들을 만나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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