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격하 AI 교과서, 교육부 포털 그대로 이용한다

교육부, 발행사 논의 거쳐 시도교육청에 공문
후속 조치 논의 계속…9~10월부터 활용 전망

박람회 관람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됐으나, 앞으로도 교육부의 포털을 활용해 교실에서 AIDT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AIDT를 교실에 제공할 방법이 완전히 차단되는 상황을 우려하던 발행사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남아, 2학기 개학 이후에도 당분간 AIDT 사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발행사들과 논의를 거쳐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케리스)이 관리하는 AIDT 포털을 통해 앞으로도 계약을 맺은 학교는 기존처럼 AIDT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교육부는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됨에 따라, 포털도 이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이미 개편은 시작됐다. 기존 'AI디지털교과서 포털'이었던 이름은 '디지털 교육자료 포털'로 바뀐 상태다. 또 "기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개편이 진행 중"이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서비스 개편 및 안정화 작업 이후 계약 절차가 마무리된 학교에 정상 제공될 예정"이라는 공지도 게재됐다.

포털이 폐쇄돼 AIDT를 교실에 제공할 방법이 막히는 상황을 우려하던 발행사는 일단 최악을 피했다. AIDT 발행사 관계자는 "선생님들이 AID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선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AIDT 활용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내비쳐, AIDT는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지난 14일 발행사·시도교육청의 AIDT 지원 요청과 관련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AIDT를 활용해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데 이견은 없다"고 했다.

다만 포털 이용은 첫 단추일 뿐, 교육부-시도교육청-발행사의 논의는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최 후보자가 언급하기도 한 AIDT의 계약·지원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다.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일 때는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다. 그러나 AIDT가 교육자료가 되면 계약 체결의 주체가 교육부에서 학교로 바뀐다. 개별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AIDT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발행사와 계약을 맺는 식이다.

교육당국은 개별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자료가 되면서) 계약의 주요한 전제가 변경됐다"며 "교육부는 실제 권리 의무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책적 책무가 있으므로 발행사와 교육청과 이런 부분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AIDT 대상 학년인 초3·4, 중·고1 학생들이 이날 대부분 개학하지만, AIDT 활용을 원하는 학교도 당분간 사용이 제한된다.

발행사 관계자는 "(예산 확보, 학교별 AIDT 선정 등) 1학기 행정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빨라도 2학기 계약은 9~10월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