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인데 AI 교과서 '혼란' 여전…교육부·발행사 타협 가능할까

이번 주 회동…AIDT 위약금 등 문제 얽혀
교육부 "법 시행 전 방안 안내 위해 준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 대부분 학교가 1주일 뒤면 개학을 맞이하지만, 교육자료 격하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향방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발행사들은 이번 주 중으로 향후 AIDT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발행사와 교육청과의 AIDT 위약금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 타협안 도출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11일)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주 교육부와 발행사가 회동을 갖고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 4일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AIDT 대상 학년인 초3·4, 중·고1 학생의 여름방학이 오는 18일쯤 대부분 끝나는 만큼 교육당국은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학생들의 AIDT 사용이나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수습안 없이 2학기가 시작하면 AIDT는 교육 현장에서 자취를 완전히 감추고, 발행사는 막대한 손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쟁점이 정리될 경우, 가능하면 법 시행 전에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적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해 발행사와 논의하겠다"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AIDT의 2학기 사용을 둘러싼 교육당국과 발행사의 입장 차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AIDT와 관련한 대규모 위약금 청구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발행사는 연 단위로 AIDT 계약을 체결한 교육청이 2학기 AIDT 사용을 중단하면 향후 발생할 손해와 위약금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모든 학교가 2학기 사용을 원점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교육청과 입장이 갈린다.

아울러 교육청은 향후 닥쳐올 행정업무로 인해 머리가 복잡하다. AIDT가 교육자료로 전환되면서 앞서 실시한 개인정보제공동의나 관련 예산 배정 문제 역시 교육청이 향후 교육부, 개별 학교 등과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신속하게 AIDT 발행사와 논의를 진행해 먼저 쟁점을 정리해 달라는 게 교육청의 바람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AIDT와 관련) 학교 재정 지원 방안을 명확히 안내하면 (교육청이 학교와) 다음 수순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