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 나왔다…계절학기 6→12학점 확대

교육부·의총협·KAMC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 마련
학년유급→학기유급…한 학기 만에 1년 과정 이수

지난 3일 서울 한 의과대학 모습. 2025.8.3/뉴스1

(서울=뉴스1) 김재현 장성희 기자 = 의대를 둔 대학들이 학업에 복귀한 유급 의대생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칙 개정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와 의대 측이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학년 유급을 학기 유급으로 조정해 한 학기 만에 1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앞선 1학기 학습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두 배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교육부와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의총협이 제안하고 교육부가 수용한 '의대생 복귀와 교육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의총협이 제시한 의대생 복귀와 교육 방안의 골자는 유급된 의대생 8000여 명의 2학기 복귀와 처분 유지, 본과 3학년의 내후년 2월 또는 8월 졸업, 본과 4학년의 내년 8월 졸업, 의사 국시 추가 시행 요청 등이다.

이번 지침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학칙 개정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핵심인 의대생의 2학기 복귀를 위해 유급 휴학, 일반 휴학 등 2학기 휴학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기존 1년 단위인 학년 유급도 학기 유급으로 줄이고 학년 성적 산출 때 1학기 성적을 일시적으로 산입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2학기 복귀 의대생들이 한 학기 만에 1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셈이다.

부족한 1학기 미학점 이수를 위한 보완책도 담겼다.

기존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은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2배 늘려주기로 했다. 여름·겨울방학 계절학기를 이용하면 충분히 1학기 미학점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복귀 의대생 또는 다른 학과 학생들과 같은 수의 학점을 이수하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 소재 한 의대가 방학 동안 6주 온라인 강의만 수강하면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다만 계절학기 등을 통한 학점 이수와 성적 산출 완료를 전제로 유급 처리된 학기는 일단 이수학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의학 교육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은 내년 2월까지 한 학기 만에 1년 치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학에도 수업을 들어야 하는 만큼)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게 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학칙 개정의 큰 틀을 마련하고 제안한 만큼 이제는 대학의 시간"이라며 "각 대학은 학교별 여건을 감안해 개정 작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