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 법사위 통과
국비 지원 47.5% '이내'로 조문 수정
'수업 중 스마트폰 소지 금지' 초·중등교육법 통과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 이내를 국가가 부담하는 특례 조항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올해는 이미 상반기가 지나간 점을 고려해 하반기에 약 4700억 원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국가의 부담 비율은 이전과 같이 47.5%로 고정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가 국가와 지방교육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47.5% '이내'로 조문 수정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 법사위 모두 이에 동의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방교육재정도 녹록지 않으나 전체적인 국가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지방교육재정법교부금법은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또 수업 중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 △학교장·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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