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세도 무상교육·보육…학부모 부담 던다

'5세 무상교육·보육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 2일 광주 북구 신용근린공원에서 야외활동 나온 국공립 아이큰숲 어린이집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27만8000여 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무상교육·보육은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 4~5세, 2027년 3~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을 말한다.

공립유치원에는 별도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사립유치원에는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는 지자체 추가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 등)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이에 따라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7월분이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과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학부모에게 반납 또는 이월 조치할 예정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