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차녀 조기유학 위법 인정…"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부모 동반 없이 조기 유학시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9일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차녀의 미국 유학에 부모가 동행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 A 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미국의 기숙형 학교에 진학했다. 차녀가 미국으로 건너갈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남편은 청주대 교수로 근무하고 있어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 A 씨의 유학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A 씨가 유학을 떠날 시점 유학을 인정받기 위해선 부양 의무자가 함께 출국해야 했다.

이 후보자는 이미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야당과 교육계로부터도 비판을 받아 왔다. 대표적인 게 2018년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지도하던 대학생이 발표한 논문과 흡사한 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에 나온 '10m 정도'를 '10mwjd도'라고 작성했다. 'wjd'는 한글 '정'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할 경우 나온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이런 식으로 50% 이상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이다.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 과정에서 그간 나온 의혹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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