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활동 보장에 기대·우려 동시에…"제동장치는 필요"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 권리 회복" 공약
"수업시간과 명확히 분리해야", "사회적 합의 필요"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이 대통령이 공약한 교사의 정치적 활동 자유 보장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기본권이 교사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수업 시간과 사적인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 이념이 유입되지 않도록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사의 민주사회구성원 역할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정당 가입과 활동, 선거 운동 참여, 정치 자금 후원이 불가능하고 근무 시간 외에도 특정 정당 지지, 반대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치로부터 교육을 분리해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1960년 교사와 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발생한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헌법에 규정됐다.
이후 지금까지도 줄곧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돼 오다, 이 대통령이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시간엔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하며 이 주제는 교육 현장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최근 '리박스쿨' 논란으로 학교에서의 정치사상 주입 관련해 한창 예민하지 않느냐"며 "아무리 수업 시간과 사적인 시간을 분리한다고 해도 대놓고 정치 성향이 있는 교사에게 믿고 수업을 맡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원단체들은 헌법에 따라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적인 영역과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사적 영역에서의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 정치자금 후원 보장, 유초중등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사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은 헌법에 보장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시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전진"이라며 "전교조는 OECD(국제협력개발기구)에서 보장하는 전면적인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치사상 주입 우려와 관련해선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면 종교 편향교육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편향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업을 통해 정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보이텔스바흐 협약(독일의 이념 갈등 해소 방안이 담긴 교육 원칙)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수업 시간 중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에 정치 성향을 주입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강력히 제지할 수 있도록 추가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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