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학 강요·실명 공개' 의대 학생회 2곳 수사 의뢰

'단체행동 강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
"휴학 강요·실명 인증 요구' 등에 강력히 대응"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한 가운데 학생들에게 휴학 참여를 강요한 의대 학생회 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의대 2곳에서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2건을 7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A 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간담회를 개최해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했다. 또 익명으로 실시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에서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이후 실명으로 재투표를 실시했다.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 공지글을 게시해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있다.

B 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도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찬성 쪽에 치우친 중간 집계 결과를 의대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아직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했다.

재학생들에게는 휴학계를 제출받은 뒤 휴학자 실명으로 온라인 단체방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한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7일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하면서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 실시 △휴학 신청서 제출 강요 및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 개설 △수업 거부 및 수강 신청 철회 압박 등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