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7% "'하늘이법' 정신질환에만 초점 안 돼…폭력 전조증상 봐야"
교사노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사 8160명 대상 조사
교사 87.9% "모든 교사 정신건강 검사 주기적 실시 반대"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 피살 사건으로 인해 '하늘이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사 97.1%가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한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드러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7∼1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교사 87.9%는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했다.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엔 90.7%가 동의했다.
정신질환 자체를 문제로 여기기보다 폭력적인 전조 증상을 보이는 구성원에 법안 초점을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된다면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교사 58.5%는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어 학생 보호와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이 바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교장의 권한 남용과 교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사 98.3%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책에도 반대했다.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엔 78.9%가 찬성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구성원이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일 때 심의를 거쳐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분리조치 후 진료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호자 대면 인계 의무화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구체화'(42.2%), 'CCTV, 하교지도사 등 학교보안시설 및 인력 확충'(20.8%) 순이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대책을 철회하고 보호자 대면 인계 등 안전조치 강화, 학교 안전 인력 확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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