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기숙사 신설 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교육시설법·시행령 개정안 2월 7일 시행
시설 설치예산 일부 국가·지자체가 지원

27일 서울 중구 흥인초등학교에서 열린 소방합동훈련에서 학생들이 화재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다음 달부터 유치원과 학교 기숙사를 증·개축하거나 신축할 때는 화재에 대비해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6일 개정돼 2월 7일 시행되는 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맞춰 2월 7일 이후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된다.

신설에는 신축뿐 아니라 증·개축, 재축, 이전도 해당한다.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와 합숙소, 학교 건물 증·개축 때 임시로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해 학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했다.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을 구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 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