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가는 정부 책임 방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연장 촉구"
"서울교육청 매년 1850억 원 지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5년도 신년사와 함께 서울교육 주요업무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면 안 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특례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됐다. 도입 당시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 규정이 지난해 말 종료돼 올해부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국회는 이 규정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법안과 관련 이날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법안이 통과돼 교육청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기대했으나 정부는 시도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 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서울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 재정 악화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서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수입의 90% 이상을 교부금, 법정전입금 등 세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한다"며 "향후 세수 여건과 정책 환경 변화로 교부금, 법정 전입금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전망이라 지방교육재정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시교육청이 적립해 둔 재정안정화기금도 고갈될 것을 걱정했다.

그는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이 2023년 6657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전년보다 1조 7310억 원 축소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가량인 3300억 원을 사용하게 됐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약 1850억 원을 교육청이 매년 추가로 부담한다면 2년 안에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고 예전과 같은 지방채 발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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