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무원, 5년 일하면 '장기재직휴가' 떠난다

사용 가능 재직기간 기준, 10년→5년으로 완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국제공동수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 열린 2023 국제공동수업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2023.12.20/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5년만 재직해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장기재직휴가는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지방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8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약 18%인 1210명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연간 30~50여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하는 등 공직 이탈 증가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 개정으로 독서나 직무관련 자격증 공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휴가도 기존 4일에서 5일로 확대됐다.

조 교육감은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