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무원, 5년 일하면 '장기재직휴가' 떠난다
사용 가능 재직기간 기준, 10년→5년으로 완화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5년만 재직해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장기재직휴가는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지방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8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약 18%인 1210명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연간 30~50여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하는 등 공직 이탈 증가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 개정으로 독서나 직무관련 자격증 공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휴가도 기존 4일에서 5일로 확대됐다.
조 교육감은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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