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교육부가…'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내년 6월 말 시행…인력·조직 개편
이주호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본격적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에 앞서 내년 6월 말부터 어린이집 등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돼 일원화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각각 나눠 담당했던 영유아 교육,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유보통합 관련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아이들에게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과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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