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예과2년·본과4년 규정 폐지…대학 자율에 맡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본과 6년 의대도 가능
대학 학과 설치 규정 폐지…무학년·무학과 대학 나올 수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규정된 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을 앞으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 따라 예과 없이 6년 모두 본과 수업으로 채우는 학교도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학과(부) 간 장벽 해소 등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촉진하고 대학 및 산업체, 연구 기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 설치 규정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령은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앞으로는 무학년·무학과 대학이 나올 수 있고 대학은 전공 신설,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선발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1학년 학생의 전과는 원천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1학년 학생이 전과 및 신설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해진다.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은 현행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과·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다는 우려 때문인데, 앞으로는 6년 범위 내에서 대학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매 학년도 30주 기준, 매주 9시간'으로 규정된 교원의 교수시간도 학칙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학교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내·국외 대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가능했지만 대학 협약을 통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되고,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할 경우 교육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 밖 산업체·연구기관에서의 수업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학교 밖 수업을 제도화한다.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졸업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한다.

현행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했던 산업체 위탁 교육도 석·박사 과정으로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10%→30%)하는 한편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5%→무제한)도 폐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