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대회도 마스크 벗는다…"관람자는 껴야"

쉬는시간·점심시간 활동 때도 마스크 벗어도 돼
등·하굣길 1m 거리 유지 어려울 땐 "착용 권고"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2022.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일부터 학급 단위 체육수업 외에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체육활동을 할 때에도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발표에 따라 이날부터 유치원에서 학급단위 실외 놀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급단위 체육 수업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축구 등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체육대회에서는 인원 수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침이 나뉜다.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해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의 경우 체육활동을 직접 하는 학생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관람자 등 단순 참가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50명 미만이 참가하는 체육대회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할 수 있다.

등·하굣길에는 주변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는 1m 이상의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갈 때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시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외에서도 착용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역당국 발표에 따라 이날부터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제외한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