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불법과외 52곳 적발, 학원外 개인과외 신고에 최고포상금 500만원

심야교습 27건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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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목동·중계동), 부산(해운대), 대구(수성구), 경기(성남, 일산) 등 학원중점관리 구역에서 불법 논술과외를 한 학원들이 적발됐다.

특히 '개인과외교습 미신고'에 대한 학원계의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해당 위반 내용(강남구 소재 아파트 불법과외)을 최초로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학원법 개정이후 최고 금액인 신고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일~18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합동(부산·대구는 자체)으로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총 991개 학원 중 52개(5.3%)학원에서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는 예년보다 쉽게 출제된 2012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때문에 학교별 논술고사에서 성적을 올리려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이를 노린 학원들의 불법·편법 교습행위가 성행한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학원을 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이 20곳(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서 8곳, 강북·경기 일산 각 7곳, 대구 동부·경기 분당 각 4곳, 부산 해운대 2곳 등의 순이었다.

해당학원에 대한 행정처벌은 등록말소 1건, 교습정지 6건, 고발 3건, 경고 및 시정 41건, 과태료 6건 400만원, 진행 중 1건 등 총 58건에 달했다.

이중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논술학원(강남구 대치동 소재)은 지난 11일 단속 첫날 심야교습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적발 일주일 만인 17일 또 다시 심야교습을 하다가 다시 적발돼 벌점누적제가 적용됐다.

또 적발 유형은 교습시간 위반이 27건(40%)으로 가장 많고, 교습비 관련 10건, 강사 관련 11건,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4건, 무단위치변경 7건, 제장부 미비치 6건, 명칭표기 위반 3건 등 총 68건에 달했다.

특히 개인과외교습 미신고로 적발된 곳을 보면 아파트나 반지하층, 오피스텔 등을 개조해 불법교습을 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해당 불법과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학원법 개정이후 최초로 신고포상금 최고 금액인 500만원을 지급해 향후 학원계의 자정능력 향상 및 감시강화 효과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고포상금은 교습비 초과징수 신고 시 10만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 시 10만원, 학원 등록 위반 신고 시 20만원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편법 학원들이 계속 적발됨에 따라 2학기 기말고사 기간과 2012학년도 대학 입시가 종료될 때까지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교과부 48명,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116명 등 총 164명이 참여했다.

jhs05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