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에서 대학협의체 회비로 5년간 45억 납부
[국감브리핑] 117개교, 전체 71.2% 등록금회계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교육부 전수조사 나서야"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사립대들이 등록금으로 마련되는 교비로 대학들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지난 5년간 45억원을 연회비 등으로 납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사립대 117개교가 2017년부터 5년간 대학 임의협의체에 낸 금액은 총 62억77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등록금회계로 나간 금액은 44억7100만원으로 71.2%를 차지했다. 비등록금회계에서는 10억8300만원(17.3%)이 나갔으며, 법인일반회계에서 7억4200만원(11.8%)이 지출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포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납부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같은 기간 사립 전문대(65개교)는 임의협의체에 총 15억6400만원을 지출했다. 등록금회계에서만 12억7500만원(81.5%)이 나갔다.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학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학교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법정 대학협의체는 4년제 대학이 모인 대교협과 전문대가 모인 전문대교협뿐이다. 나머지 대학 협의체는 모두 대학들이 임의로 만든 임의협의체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학 임의협의체는 총 137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자 직급 기준으로는 △총장 협의체 30개(21.9%) △부총장·원장·학처장급 협의체 34개(24.8%) △과장·팀장급 이하 실무협의체 29개교(21.2%) △기타 44개(32.1%)가 있다.
참여 대학들은 협의체에 매년 연회비를 납부한다. 공개된 협의체 같은 경우 연회비가 1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회비 이외에도 협의회 행사 참석을 위한 참가비 등을 내기도 한다.
최근 5년간 등록금회계를 기준으로 사립대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임의협의체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로 7억6800만원(등록금회계 6억6800만원)이었다.
이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3억6300만원(3억1200만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억3400만원(1억7600만원) △전국대학교부총장협의회 1억3900만원(1억1500만원) △전국대학교학생처장협의회 1억900만원(9200만원)·서울총장포럼 1억900만원(9100만원) 순으로 상위 5위에 올랐다.
◇전국 대학 220개교 5년간 123억 납부…일부 협의회서 회비 '나눠 먹기'도
국·공립대학(37개교)과 국·공립 전문대(1개교)를 포함하면 전체 분석 대상 220개교가 최근 5년간 임의협의체에 납부한 금액은 123억2200만원이었다.
등록금회계가 102억2700만원(8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등록금회계 12억100만원(9.7%) 법인일반회계 9억2300만원(7.5%) 순이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관리 투명성 제고'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대학형태에 따라 유사한 임의협의체가 중복 설립되고 있다면서, 국·공립대학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협의체에 예산으로 연회비나 참가비 등을 납부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공립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일부 협의체에서는 정책연구 용역비·국외출장비·간사수당 지급 등 회원교 간 '나눠 먹기식' 회비 집행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는 회원교 간 유흥비를 연회비에서 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도 집행했다.
국·공립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임의협의체(137개) 중 89.1%인 122개는 사립대도 함께 참여 중이다.
서동용 의원은 "사립대도 대학 임의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사립대에서 학생 등록금으로 납부한 금액만 45억원"이라며 "대학 임의협의체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교육부 본부 소속 공무원이 대학 임의협의체에서 외부강의를 46회 하고 사례금으로 총 136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강의를 위해 받은 출장료를 포함하면 총 1727만원에 달했다.
서 의원은 "지도·감독 부처인 교육부 공무원의 관리 부실도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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