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적극행정으로 법인세 연간 26억원 절감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왼쪽)은 지난 29일 사학연금 나주본사에서 적극행정으로 법인세 절감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전 재무팀 소속 강정훈 과장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사학연금 제공) ⓒ 뉴스1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왼쪽)은 지난 29일 사학연금 나주본사에서 적극행정으로 법인세 절감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전 재무팀 소속 강정훈 과장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사학연금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적극행정을 통해 연간 26억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거뒀다.

30일 사학연금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사립학교 경영기관 대신 일부 부담하던 퇴직수당이 '기부금'에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바뀌면서 향후 매년 2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015~2019년 부담한 법인세 46억원도 환급을 받았다.

사학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 대상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학연금이 부담하던 퇴직수당이 국세청 예규에 따라 기부금으로 처리되면서 세법상 기부금 한도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원래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학교경영기관이 납부해야 한다. 제도 도입 당시 학교경영기관의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사학연금이 일부를 부담해왔다. 사학연금이 부담하는 퇴직수당은 연간 약 236억원이다. 이에 따라 해마다 약 26억원을 법인세로 냈다.

사학연금은 2019년부터 회계·세무·법무법인의 자문과 검토 등을 거쳐 국세청의 세법 해석 변경과 5년간(2019~2020년)의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 변경에 따른 경정 청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부금'으로 처리됐던 퇴직수당 부담금이 '사학연금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설립목적을 위해 직접 수행하는 고유 목적사업의 지출'로 국세청 예규가 변경됐다.

이번 적극행정을 진행한 건 재무팀 소속 강정훈 과장이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지난 29일 강 과장과 재무팀에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해 격려했다.

주 이사장은 "재무팀과 담당자는 그 동안의 관행을 뒤집어야 하는 부담감에도 업무를 적극 수행해 공단 기금건전성에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사학연금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문화조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jinny@news1.kr